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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시 주의할 점

예수에의해사는자 2016. 11. 11. 18:40

택시 과속 묵인했다면 승객도 책임 있어

예컨데 오랜만에 만나는 동창들과의 약속에 늦을까봐 마음이 급한 0씨가 서둘러 택시를 잡아타고 “기사님, 모임에 늦었으니 서울역으로 빨리 가주세요.” 라고 했다. 0씨의 부탁대로 엄청난 속도로 달리기 시작한 택시는 그만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고 말았다. 택시기사와 0씨는 각각 팔과 다리에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0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우선 교통사고 피해자인 0씨는 택시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6주간의 치료에 따른 치료비,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일실수익 및 위자료 등입니다.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는 택시 운전자의 과속 및 운전부주의가 문제입니다.

0씨가 택시 기사에게 빨리 가자고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스스로 규정속도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0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택시 기사를 억압하듯이 과속을 요구했다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총알택시라는 것을 알고도 운전자의 과속을 말리지 않았다면 승객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0씨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계처리 됩니다.

예를 들어 0씨의 손해가 100만 원이고 과실비율이 20%인 경우 손해배상금은 80만 원(100만 원×80%)이 됩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과정과 상황마다 다르지만 통상 10~30%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승객이 택시를 잡기 위해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와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승객의 과실이 상당 부분 인정됩니다.

또 승객이 술에 만취해 택시 안에서 구토한 경우 택시 세차비는 물론, 세차시간 동안의 영업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서울시 택시운송조합은 이러한 경우 최대 15만 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전 9시 30분 배차를 받아 10시간 정도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대략적인 비용으로, 청소 때문에 약 하루 정도 영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한편, 택시 차량번호는 바·사·아·자 4개뿐입니다. 이 외의 다른 글자가 표기된 번호판은 불법택시이므로 절대 타선 안 됩니다.


(퍼온 글)

덧글

고난 많은 인생 삶 속에서 내 사정을 하소연하고 고통을 호소하며 해결을 간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살아갈 힘을 얻고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모두가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