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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환환불, 숙박업소계약금환급,카드모바일상품권환급

예수에의해사는자 2016. 10. 26. 22:03

공정위는 주행·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에는 동일 하자에 대해 2회 수리 후 재발하면 교환·환급 하도록 개정했다. 중대 결함이 아닌 일반 결함의 경우에도 동일 하자에 대해 3회 수리 후 재발하면 교환·환급 하도록 했다.

자동차의 동일 부위 4회 이상 중대 결함의 경우에만 교환·환불 가능했던 것을 개정한 것이다.

교환·환불 기준은 차량 사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최초 신규 등록일이거나 제작연도의 말일로 규정했다.

일반 결함으로 인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환·환급 하도록 했다.

교환·환급 기간도 소비자가 사용 가능한 차량 인도일 기준 12개월 이내로 손질했다.

또 숙박업 기준이 캠핑장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숙박 업소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토록 했다.

전자카드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환급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공정위는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 철회를 한 경우에는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충전할 수 있는 금액형 상품권에 대해서는 잔액에 대한 환급 기준도 마련했다. 1만원 초과 상품권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1만원 이하 상품권인 경우에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퍼온 글)

덧글

고난 많은 인생 삶 속에서 내 사정을 하소연하고 고통을 호소하며 해결을 간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살아갈 힘을 얻고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모두가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