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집을 얻어 살다보면 집안에 자잘한 흠이 제법 많이 생기고 붙박이로 설치된 가구와 싱크대 등이 조금 망가졌다면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비추어 전세 계약이 끝날 때 원상회복해야 할까요?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면 원상회복의 범위는?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동시에 주택을 집주인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주택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경우 집에 설치한 설치물 등을 철거하고 원래의 상태대로 반환해야 하는 것이 원상회복 의무입니다.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이러한 원상회복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기물파손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세입자는 주택 사용의 대가로 집주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계약기간 동안 주택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따라서 거주하는 동안 입주 당시 설치된 시설을 변형시키거나 파손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다 싱크대나 가구 등이 파손된 경우의 원상회복은 임차 당시 싱크대나 가구의 사용 햇수를 감안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원상회복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후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용을 시작할 당시 상태보다 나빠지거나 가치의 감소가 생긴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정도에 불과하다면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상당 기간 살면서 통상적인 방법과 용도대로 사용하다가 낡고 변색이 된 경우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기물파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잘한 흠집 정도라면 집주인이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본질이 부동산 장기 사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훼손이나 마모는 당연히 예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의 주택 가치 감소는 감각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로서, 이미 임차료에 포함돼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퍼온 글)
덧글
고난 많은 인생 삶 속에서 내 사정을 하소연하고 고통을 호소하며 해결을 간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살아갈 힘을 얻고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모두가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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