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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의 주의 점, 워셔액의 주의 점

예수에의해사는자 2016. 9. 13. 14:05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아니면서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는 차는 9인승 이상의 차에 6명 이상 탔을 때이며 현대 스타렉스, 기아 카니발,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 등 9인승 이상의 차종이 해당된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이다. 따라서 1차로에서 고속도로 제한속도에 맞춰 정속주행하는 차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3장 제20조에 따르면 모든 차는 뒤따라오는 차보다 느리게 가려면 도로의 우측으로 피해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다.

또 제21조에선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추월하려는 차는 앞차에게 신호를 보내 의사를 표현해야 하고 앞차는 앞지르기를 방해하면 안 된다.

중앙분리대로 막힌 고속도로의 1차로는 항상 비워놔야 하며 필요할 때 빌려 쓰는 차로라 생각해야 한다.

아울러 고속도로에서 타인이 속도감을 즐기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주행해야 한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들어가려는 차는 도로를 달리는 차의 통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

지나치게 낮은 속도로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충분히 속도를 높인 뒤에 진입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이때는 고속도로에 들어오는 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안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잠시 꺼야 한다.

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갈 때에도 불빛의 방향이 아래로 향해야 한다.

좁은 도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마주오는 차가 있을 때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도로 오른쪽으로 차를 움직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그리고 시골길 등 좁은 도로에선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가 우선이다. 동승자나 짐이 없는 차가 양보해야 한다.


(워셔액의 주의 점)


(퍼온 글)

덧글

고난 많은 인생 삶 속에서 내 사정을 하소연하고 고통을 호소하며 해결을 간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살아갈 힘을 얻고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모두가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