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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빚 독촉행위

예수에의해사는자 2017. 5. 16. 21:48

국내 가계부채가 현재 13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빚더미에 짓눌린 서민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불법 채권추심 문제입니다.

대출자에겐 채무 상환의 의무가 있지만 아래와 같은 채권 추심 행위들은 명백한 불법에 속합니다.

우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면 불법입니다.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는 등 이미 채권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추심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습니다.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의 전화나 방문도 불법입니다.

대학생에게 돈을 빌려 준 후 부모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등 또 제 3자에게 채무를 대신해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도 불법 행위입니다.

채권 추심자가 욕설이나 폭언을 하거나 돈을 빌려서라도 채무변제자금을 마련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개인회생채권이나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는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에 민사상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선

●채권추심인의 신분 확인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

●불법채권추심행위 고지 ●휴대폰 녹취나 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 및 신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퍼온 글)

덧글

고난 많은 인생 삶 속에서 내 사정을 하소연하고 고통을 호소하며 해결을 간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살아갈 힘을 얻고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모두가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