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에서는 애완견을 ‘재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완견을 훔치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연락처를 개 목줄에 표시한 경우에 개를 데려간 사람은 아무리 보호의 목적이 있었다하더라도 주인의 연락처로 연락하지 않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개를 데려간 사람에게 형사고발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근처에서 개와 산책하던 중 개가 차에 치여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와 함께 산책 나온 주인과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차량에 부딪히지 않도록 목줄을 매고 주의하는 것을 게을리 한 주인의 과실과 주위를 잘 살펴 안전운전을 할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 비율 등을 따져 그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됩니다.
책임 비율에 따라 개를 치료하는데 소요된 비용 등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그 주인은 민사적으로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며,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사상 벌금을 지불하여야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애완견이나 고양이 뿐만아니라 짐승에게 물린 경우에도 즉시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에 가 광견병, 묘소증 등 검사, 예방해야 합니다
(퍼온 글)
덧글
고난 많은 인생 삶 속에서 내 사정을 하소연하고 고통을 호소하며 해결을 간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살아갈 힘을 얻고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모두가 감사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其他'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극기 집회와 노인 혐오, 노인차별, 품위있는 노년 (0) | 2017.02.11 |
---|---|
겨울철 눈길운전방법 (0) | 2017.01.16 |
전봇대를 이용한 위치찾기 및 구조요청 (0) | 2016.12.19 |
뉴에이지, 종교다원주의, 헨리나우웬의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 (0) | 2016.12.13 |
과연 세상은 공의와 정의로운가,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0) | 2016.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