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康常識

가습기살균제원료성분의 삼푸(린스), 탈모와 삼푸

예수에의해사는자 2016. 10. 14. 16:51

가습기 살균제 원료 성분으로 최근 치약 환불 사태를 빚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들어있는 샴푸와 린스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제품의 보존력을 높이고 살균작용을 하는 CMIT와 MIT는 물에 녹는 보존제 중 상대적으로 독성이 약해 샴푸 등 씻어내는 제품에 널리 쓰이는 성분이다. 치약과 달리 액체비누와 샴푸, 린스, bodywash 등 헹구고 씻어내는 제품에 대해서는 0.0015%(15ppm) 이하는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저의 경험상 머리가 빠진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저는 샴푸 대신에 어성초 등 약초 담금주를 사용하는데 비듬도 안 나오고 괜찮다.

유해물질 사태 이후 문제 성분이 함유된 wash off 제품(씻어내는 제품)의 교환이나 환불을 문의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각 브랜드마다 교환 규정에 차이가 있다.

호주 스킨케어 브랜드 이솝은 해당 성분으로 인한 소비자의 교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이솝의 홍보담당 김효진 차장은 “소비자가 제품 사용 중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를 느꼈다면 개봉한 제품이라도 교환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유해 성분으로 인한 불안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티로더컴퍼니 계열의 오리진스는 “각 백화점의 교환·환불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매장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해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다.

대부분의 화장품 업체들은 워시오프 제품의 경우 문제 성분이 포함돼 있어도 허용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CMIT·MIT 함유 치약의 리콜을 진행 중인 아모레퍼시픽은 문제가 된 치약제품 11종 외 워시오프 제품은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지 않는다. LG생활건강 역시 제품 개봉 전에는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지만 개봉 후에는 고객의 변심으로 보기 때문에 고객 요구를 받아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은 “화장품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교환과 환불은 업체의 자율에 맡겨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련의 사태를 겪은 소비자들의 불안이 깊다. 업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향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