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쉽게 말해 주택을 담보로 하고, 사망할 때까지 분할로 대출을 받는 연금제도 입니다.
집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일정 연령의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매 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이가 많고, 집 값이 비쌀 수록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더욱 많아집니다.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 역시 어렵고 까다롭지 않습니다.
이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은 60세 이상, 부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주택 원칙으로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혹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한 분이라도 62세(만 60세)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단독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엔 명의자가 만 60세가 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비는 주택가격의 105%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하며, 연 보증료는 연금지급총액의 1.0%를 매월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택연금은 정해진 일정기간 내에 일정 금액 만큼을 지급 받는 정액제(확정형) 방식이 있으며, 사망 전(종신형)까지 지급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주택연금의 장점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으며 생존하는 동안 연금을 안정적이고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별세할 경우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고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므로 안정성과 신뢰가 확보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며, 연금수령액 등이 집 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 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외에 세제 감면 혜택으로는 저당권 설정 시에 등록세 면제, 교육세 면제, 농어촌 특별세 면제, 국민주택권 매입의무 면제의 세제혜택이 있으며 이용시에는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재산세 20% 감면이 됩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 주택연금은 처음 가입 시 평가한 감정기에 결정 된 월 급여가 연금 해지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후에 집 값이 오른다 해도 연금수령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또 단점으로 주택연금은 은행들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보증료가 따라옵니다.
각종 개발호재와 여러 이유를 통해 집 값 상승이 크게 기대되는 주택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보단 주택을 월세를 주시고 받은 보증금으로 조금은 작은 집이나 빌라로 이사를 가신 후 해당 월세의 차액으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주택연금 가입으로 노후를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 연금제도
고령화 시대의 핵심 이슈가 연금제도다.
연금이 어떻게 결정되고 연금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되는가?
그저 적금 붓듯이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니 퇴직 후 연금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
연금제도의 운영형태와 재정방식은 복잡하고 어렵다.
연금제도의 운영방식을 이해하려면 먼저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s), 그리고 명목확정기여형(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이라는 세 가지 연금형태를 알아야 한다.
확정기여형은 보험료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의 연금이다.
연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의 합계에 의해 결정된다.
운용수익에 따라 노후보장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단점이다.
주로 민간연금에서 채택하지만, 공적연금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확정급여형은 연금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의 연금이다.
따라서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된다.
연금수준은 대체로 소득의 백분율로 표시되는데, 이것을 연금지급률이라 한다.
연금수준이 보장되기 때문에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에서 주로 채택한다. 민간 퇴직연금의 경우도 확정급여형이 있다.
명목확정기여형은 명목 연금가입자의 보험료가 개인별 명목계정에 가상으로 귀속되고, 그 가상 금액에 이자를 더해 연금이 산정된다. 보험료와 이자가 개인별 계정에 실제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연금지급에 사용된다.
● 적립방식 vs 부과방식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계획을 연금재정방식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적립방식(funded system)과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이 있다.
적립방식은 납부하는 보험료를 개인 계정이나 연금기금에 적립해 뒀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근로 활동기의 소득이 퇴직 후로 이전되는 형태다.
반면에 부과방식은 연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재원을 현재의 제도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한다. 그때그때 세금 부과하듯이 부과해서 제도를 운용한다는 뜻이다.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외형상의 차이는 적립기금의 보유 여부다.
적립방식이 연금가입자에게 지불해야 할 연금급여를 책임준비금으로 보유하는 한편, 부과방식은 단기 연금지출 위험에 대비하는 약간의 지불준비금만 보유한다.
● 4가지 형태의 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명목 연금형태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라는 연금재정방식과 조합을 이뤄 하나의 연금제도 운영방식이 결정된다. 그것이 바로 ①적립방식 확정기여형, ②적립방식 확정급여형, ③부과방식 확정급여형, ④부과방식 명목 연금형이다.
적립방식 확정기여형은 제도가입자가 개인의 연금계좌를 설정한 후 그 계좌에 보험료를 적립하고 원리금으로 퇴직 시점에 연금 상품을 구입하거나 정기적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출하는 형태다. 낸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기 때문에 연금재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가장 쉬운 운영방식이다.
적립방식 확정급여형은 사전에 확정된 연금을 지급하며, 장기적으로 보험 수리상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평준보험료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방식이다.
연금지출이 적은 제도 초기에 기금이 적립되었다가 제도가 성숙해 지출이 늘어나면 기금에서 연금이 지급된다. 이 방식은 후세대로 비용이 전가되지 않기 때문에 세대 간 부담의 공평성이 확보된다.
실제 공적연금 운영에서 100%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 나가는 완전적립(full funding)은 별로 없고, 부분적립(partial funding)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부과방식 확정급여형은 사전에 확정된 연금을 지급하며, 연금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만큼의 보험료를 매년 갹출하는 방식이다.
납부된 보험료는 그 시점의 연금지출만 충당할 뿐 미래지출을 위해 적립되지 않는다.
이 방식은 제도가입자의 연금과 보험료 간의 수리적 균형을 맞추기보다는 은퇴세대와 현역세대 간의 수급부담 균형을 맞추는 형태로 운영된다.
부과방식 명목 연금형은 자기가 납부한 보험료에 기초해 연금이 산정되지만, 기금 적립 없이 부과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경우 개인의 명목계좌에 기록된 금액은 연금제도가 개혁되더라도 보장된다.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로 인한 지출위험은 제도운영자가 질 수밖에 없다.
연금지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완충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적립지향이 바람직
연금비용을 전적으로 후세대에 떠넘기는 부과방식이 정당한가?
부과방식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취약한 점도 있다.
장래의 연금지출에 충당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보험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일정규모의 연금기금을 유지하면서 그 운용수익을 연금지출에 보태는 방법은 어떤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세계은행은 “향후 연금정책 방향은 적립방식의 확대다.
부과방식 연금제도는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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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바람직한가?
● 구조개혁이 어려운 이유
온 나라를 들썩이던 연금개혁이 끝나면 “연금 구조개혁 실패, 이번에도 모수개혁에 그쳐”라는 뉴스를 자주 볼 수 있다. 연금개혁 소리만 들어도 골치가 아픈데 ‘구조개혁(fundamental reform)’은 뭐고, ‘모수개혁(parametric reform)’은 또 뭘까?
일반적으로 기존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이 구조개혁이고,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나 연금지급률 등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바꾸는 것이 모수개혁이다. 과거 몇 차례의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으나 채택되지 못한 ‘다층(多層)개혁’ 방안이 구조개혁에 해당한다. 1층의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하거나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2층의 퇴직수당은 민간 퇴직금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며, 3층에 공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저축계정을 신설하는 식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이다.
많은 사람이 구조개혁을 원하는데도 실제 연금개혁에서는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이 매번 채택된다. 그 이유는 아마 제도의 구조를 바꿀 때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모수개혁이라고 해서 반드시 개혁이 미미한 것은 아니다. 보험료 인상과 연금 인하 폭이 클 경우 구조개혁보다 더 과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 얘기만 나오면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왜 공적연금의 통합을 바라는 걸까? “중국이 왜 자본주의가 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왜 공산주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중국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평등의식이 강한 것을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회는 합리적 차이가 들어설 자리가 많지 않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식의 결과적 평등만 난무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인데 말이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일원화하는 구조개혁은 현실적인 장애가 많다. 우선 보험료나 연금수준이 크게 다른 제도를 일시에 통합하는 데 따른 거부감이다.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서로 다르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잠금효과(lock-in effect)’가 크다. 잠금효과란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 더 뛰어난 서비스나 제품이 등장해도 전환비용 부담이 커 기존 것을 계속 이용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각 제도의 재정상태가 다른 것도 통합의 장애 요인이다. 어느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를 떠안으면서 통합을 바라겠는가?
연금제도를 개혁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기득권 보장 요구다. 그렇다면 신제도와 구제도를 분리해서 연금개혁을 하는 구조개혁 방법은 어떨까? 기존 가입자에게는 종전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모수개혁을 하고, 앞으로 제도에 들어올 신규가입자부터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틀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당장의 정책적 수용성은 매우 높다. 왜냐하면 기존 제도가입자의 기득권 침해 논란을 잠재울 수 있고, 신제도 가입자는 정책 결정 당시에는 아직 제도 가입자가 아니어서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가 개혁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문제가 달라진다. 동일 신분인데도 제도 가입 시기에 따라 수혜 불균형이 지나치다고 신제도 가입자들이 목소리를 높일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제도와 구제도의 재정을 통합해 부과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신제도 가입자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내가 낸 보험료가 내 연금재원으로 적립되지 않고 선배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데 쓰인다면 연금 차별받는 것도 서러운데 내 돈까지 뺏어가니 누가 가만히 있겠는가.
그렇다면 신·구제도의 연금재정을 분리해 운영하면 어떨까? 이 경우 신제도는 초기 연금지출이 적어 기금이 쌓여가니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구제도의 재정이 문제다. 이미 연금수급자는 많고 연금재원은 세대 간 부양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 선배 세대의 연금은 현직자들이 내는 보험료로 어찌어찌 지급한다고 해도 현직자들이 퇴직해 연금을 받을 땐 신·구제도의 재정 분리로 신규 유입 자금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의 재정 불균형 고리를 끊는데 들어가는 제도 전환비용을 국가나 다른 누군가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공적연금을 통합하거나 신·구제도를 분리하는 구조개혁이 어렵다면 모수개혁은 어떤가? 물론 모수개혁을 강하게 한다면 구조개혁보다 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복지축소 정책이 그래왔듯이 과격한 개혁은 어렵다.
● 초기 재원부담 큰 구조개혁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의 실질적인 차이는 재정부담의 시기적 차이다. 대체로 구조개혁은 과거부터 이어지는 연금재정 불균형의 꼬리를 자르기 때문에 제도개혁 초기부담이 많이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원부담이 안정된다. 반면에 모수개혁은 당장의 부담증가는 크지 않지만 지속해서 늘어나는 재원부담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이겠는가? 연금개혁 방법의 대논쟁!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는가.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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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혈세'냐 '새경'이냐
연금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누가 어떤 식으로든 비용을 부담한다. 연금재원 조달방식은 대략 3가지다. 보험료 거두기, 조세로 충당하기, 그리고 보험료와 조세를 혼합한 방식이다. 꼭 어떤 것이어야 하는 정답은 없다. 그 나라의 정치·사회적 환경과 연금제도의 역사적 배경이 그것을 결정할 따름이다.
보험료를 거둬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운영방식이다. 연금제도란 경제활동 시기의 소득을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자기 몫의 보험료를 내게 하고 퇴직 후 연금을 준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를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제도라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이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말 그대로 보험의 원리와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회경제’제도다. 미리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현실적으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정해진 연금을 받는다. 젊어서 미리미리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장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것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이다.
한편 공적연금이 사회경제제도인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을 위해 사회연대 원리를 접목했기 때문이다. 연금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대표적인 사례다.
보험료는 보통 근로자와 사용자가 50대 50으로 균등하게 부담한다. 자영업자는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그런데 보험료 외에 조세로 연금재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지급해야 할 ‘보험 외 급여’를 포함하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실업수당을 받은 기간이나 출산, 육아, 가족간병을 위한 기간을 연금제도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사회보험방식은 보험료 납부가 전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에서 배제돼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노후빈곤 문제는 어떻게 하나?
여러 국가가 조세를 직접 투입하는 공공부조방식의 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비록 현대적 의미의 연금과 차이가 있지만 이런 형태의 연금 역사는 오래됐다. 서기 320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우리의 노인들은 그들이 노동한 후 노년기에는 조용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노후소득 보장을 천명한 것을 보면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자산 조사를 통해 빈곤한 노인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무상으로 지급한다. 누군가의 손길이 있어야 삶이 지탱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도지만, 수혜자가 가난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단점도 있다.
●사마리탄의 딜레마
공공부조방식의 기초연금은 자칫 수혜계층의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생산력을 저하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현상을 사마리탄의 딜레마(samaritan`s dilemma)라고 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뷰캐넌(J. M. Buchanan)이 성서의 일화를 경제현상에 적용한 것으로서 일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이다.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가 아닌 은급(恩級) 형태의 부양제도도 있다. 중세유럽에서 군신 간의 충성관계를 기반으로 군주가 신하들을 죽을 때까지 부양하는 전통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 정부 관료에 대해 부양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부양연금의 재원은 당연히 국가의 조세다.
한편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부양연금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무한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이 일정 보험료를 내면 나머지 대부분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는 식이다. 프랑스 공무원연금이 그렇다.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국가가 50대 50으로 보험료를 내고,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보전한다.
우리나라의 국가보전 방식은 비판을 많이 받는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왜 국민 세금으로 메우느냐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공무원과 일반 국민의 시각은 아주 다르다. 소위 ‘혈세론’과 ‘새경론’이다.
일반 국민은 공무원연금을 그냥 사회보험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보험료로 연금을 줘야지 왜 국민 혈세를 투입하느냐고 한다. 반면에 공무원들은 자신의 연금을 부양제도로 이해한다. 머슴 부렸으면 새경 주는 것이 당연하므로 보전이든 부담이든 지급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을 절충하면 ‘부족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 자체보다는 보전 규모가 커져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일 것 같다.
국가에 의한 일방적 사회보장은 개인의 책임의식을 약화시킨다. 일종의 무임승차 문제를 심화시켜 결국 사회 연대성을 훼손할 수 있다. 개인의 사회적 책임 없는 연대성은 지속되기 어렵다. 이것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붕괴된 역사적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연대성을 무시한 개인주의나 개인 책임 만능주의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아니다. 개인의 책임과 사회 연대성이 조화될 때 진정한 사회보장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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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깎느냐 보험료 올리느냐, 절충점은 어디에?
근로 활동 시기에 소득의 일부를 연금제도에 기여하는 것이 ‘보험료’다. 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되돌려 받는 것이 ‘연금급여’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확정기여방식(DC)의 연금이다. 그런데 오늘날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적연금은 이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은 통상적으로 자기가 기여한 보험료를 기초로 연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기간 동안의 소득과 근로기간을 기초로 연금액을 결정한 후 보험료는 사후적으로 책정된다. 이른바 확정급여방식(DB)의 연금이다. 결국 연금재정 적자는 보험료가 연금급여보다 낮게 책정된 것이 원인이다.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원금 손실이 원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은 왜 적자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이런 확정급여방식을 도입하게 된 걸까? 가장 큰 이유는 장래의 재정문제보다는 연금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필요 때문인 것 같다. 연금 혜택에 대한 비용은 결국 다음 세대와 다음 정부가 떠안게 된다.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도도입 초기 연금급여보다 보험료를 낮게 책정한 데다 경제성장 둔화와 인구 고령화가 겹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대적인 공적연금 개혁이 추진됐다. 공적연금을 완전히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그와 유사한 명목확정기여방식(NDC)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 칠레를 비롯해 공적연금 민영화를 택한 남미 주요 국가들은 저조한 기금수익률과 높은 관리운영비 등으로 제도 전환의 취지가 퇴색해가고 있고, 명목확정기여방식을 택한 스웨덴이나 폴란드, 이탈리아는 아직 제도 전환의 성공 또는 실패를 평가하기 이르다. 그렇다면 보험료와 연금급여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어떤 것이 바람직할까? 결국 확정급여형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와 연금급여가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연금개혁을 할 때 보험료 인상이 우선인가, 연금급여 인하가 우선인가? 부과방식 연금제도에서 보험료와 연금급여의 수준은 현역 세대와 연금수급자 세대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의 연금수급자들과 중·고령의 현역세대들은 연금 인하보다는 보험료 인상을 선호한다. 젊은 현역세대들은 당장의 보험료 인상보다 먼 미래의 연금 인하를 선호한다. 그럼 정부 정책결정자들은 어느 쪽을 선호할까? 보험료 인상을 우선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미래의 재정개선보다는 당장의 개선 효과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인상 효과는 즉시 나타나고, 연금급여 인하 효과는 더디게 나타난다. 연금급여 인하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이유는 이렇다. 예를 들어 연금지급률을 인하할 경우 기존 연금수급자들에게 적용할 수 없고, 현 제도가입자들에게도 향후 가입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보험료 인상보다는 연금급여 인하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연금급여는 기득권 침해금지 등을 이유로 소급해서 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정작 재정문제가 심각해졌을 때는 손을 쓸 수가 없다. 따라서 현재 정책결정자는 미래 정책결정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 현재와 미래를 한 시폭(time-span)에 놓고 정책 결정을 해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덧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저 하늘과, 하늘의 하늘은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만약 이것들이 저절로 또는 스스로 생겨났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신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어찌 사람이, 나무가, 돌이, 태양과 별이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들을 만든 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저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 형벌로, 이 세상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저주 받고 고통당하며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가는 것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여 죽이고 부활시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현재의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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