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환환불, 숙박업소계약금환급,카드모바일상품권환급 공정위는 주행·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에는 동일 하자에 대해 2회 수리 후 재발하면 교환·환급 하도록 개정했다. 중대 결함이 아닌 일반 결함의 경우에도 동일 하자에 대해 3회 수리 후 재발하면 교환·환급 하도록 했다. 자동차의 동일 부위 4회 이상 중대 결함의 경우.. 其他 2016.10.26